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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분기가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청년 인정나이가 끝자락쯤에 다가오니 마지막혜택을 누리기 위해 계속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올해도 구직청년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진출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미취업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접수기간 : 23년 3월 13일 오전 10시 ~ 23년 3월 31일 오후 5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dream.incheon.kr)
- 선정자발표 : 23년 4월 17일 월요일 예정(670명 내외)
- 사업절차 : 지원대상자 접수 → 1차 선정평가 진행 → 지원대상자확정 및 공고 → 드림체크카드 발급 → 구직활동비 지급 → 구직활동 모니터링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드림체크카드 발급을 통해 구직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 50만 원씩(드림체크카드(신한) 30만 원, 인천 e음 20만 원)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 ·간접비, 생활비(교육비, 면접비, 자격증접수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의료비 등)
지원대상
-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고,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한 자(사업 공고일 당일 전입 시에는 인정불가)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주민등록상 생년월일 83.03.14~05.03.13)
- 2019년~2022년 사업 미참여자(생애 1회 참여가능)
- 미취업 상태 or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 중인 자
-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30시간 미만 근무여부 증명 필요
- → 공고일 당일 퇴사한 경우 지원불가
- → 본인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휴) 학 중인 학생, 졸업예정자는 지원불가
- → 단,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제, 야간대학 재학 중인 경우 지원가능
- → 수료의 경우 수료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공고일 직전 2개월 이내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로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신청자가 미혼의 경우 부·모 필수 포함이며,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자녀 필수로 포함하여 산정.
가구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74,447원~ 102,842원 |
23,682원~ 77,067원 |
- |
2인 | 74,447원~ 171,393원 |
23,682원~ 175,541원 |
75,079원~ 173,710원 |
3인 | 95,330원~ 223,722원 |
62,567원~ 242,987원 |
96,204원~ 227,649원 |
4인 | 116,785원~ 272,614원 |
106,459원~ 303,435원 |
118,045원~ 279,532원 |
5인 | 137,178원~ 319,763원 |
129,070원~ 354,661원 |
138,878원~ 334,652원 |
지원제외 대상(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불가)
-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포함)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 미충족자(위의 가구원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최근 6개월 간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단, 의료 ·교육 ·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는 신청가능)
- 2019년~2022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사업참여 중 취업 및 창업으로 지원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명의의 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자)
- 최근 6개월 간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내일배움카드는 가능)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분 : 23년 3월 13일 이후)
- 온라인 드림체크카드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 3자 제공 동의서(본인, 가족용) 1부.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전체이력, 병역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수료의 경우 수료일자가 명시된 수료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미혼:부 or 모 기준, 기혼 : 본인 or배우자 기준)
- 가족구성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구원 모두) 각 1부
- 가족구성원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2개월) 각 1부
- (해당자) 근로계약서(주 30시간 미만 근무 증명) 1부
개인에 따라 위의 서류로 우선 접수 후 보완서류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 → 최종선정
항목(배점) |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점) |
미 취업기간 (30점) |
인천시 거주기간 (30점) |
취약계층 가산점 (10점) |
평가내용 | 직전 2개월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비율 |
최종학력 졸업일 기준 |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기간 |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 동점자가 나오면 건강보험료 부과액 → 미취업일 수 → 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평가수치가 높은 인원 우선 선발
- 예비인원 포함하여 최종 목표의 120% 인원 내외선발
선정이 되었다면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 구직활동 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매월)
- 드림체크카드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OT) 참석
- 드림체크카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기간 내 2회 의무참여
- 인천지역 밖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취업 or창업, 타기관 구직활동 참여 등으로 자격 상실 시 참여중단 신청서 제출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급중단 사유가 된다고 하니 반드시 체크하시고 특히, 드림체크카드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 미참석 시 선정 자체가 취소된다고 하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이 큰 만큼 제출서류와 대상자가 약간 까다로운 것 같긴 합니다만, 지원범위에 상당히 넓으니 취준생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되기는 하지만 취업축하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인천에 사시는 취준생 분들은 접수하셔서 꼭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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