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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지자체 별로 시민들은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 지자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며, 보험·공제사에서 운영합니다.
-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됩니다.
가입 지차체 및 보장내용 알아보기
위의 설명처럼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지자체마다 가입 및 보험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했는지 어떤 것을 보장하시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인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가입 지자체 중 예시로,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을 참고로 봐주세요.
위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사고, 폭발 및 화재사고, 스쿨존 사고 등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공통 특징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피공제자"는 시·군·구민을 뜻합니다.
- 청구기간 :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자연재해'의 범위는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 저체온증 등이며, 자연재해로 인하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됩니다. (중복지원 O)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 '후유장해'는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별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눠집니다.
- 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사망의 경우 유가족 대리신청)는 사고처리 전담창구(각 지자체 안전정책과)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상법]제732조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시민들을 위해 가입해 주는 보험이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3년 내 대중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해당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는지, 청구인지 꼭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이니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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