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주택 관련 지원대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3월 29일에 출시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명칭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내용과 더불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상품이에요.
가입조건
- 출시일 : 2023년 3월 29일부터 상시운영
- 금리 : 고정금리
- 가입대상 : 무주택자(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지방은 5억 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4억 원(전세금의 90%까지 보증가능)
- 취급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보증금액 2억 원 이하 전세자금보증취급)
- 신청방법 : 협약은행에 직접신청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 금리가 고정이라 앞으로 시중금리가 올라도 이자가 오를 일이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전세계약갱신 하실 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과 협약전세자금보증 비교
구분 | 일반 전세자금대출 | 협약전세자금보증 |
제도 |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 |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보증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 90% (10% 은행부담) |
100% |
가산금리 | 변동 | 0.5%~1% 고정 |
보증료 | > | 0.1% ↓ |
보증한도 | 80% | 90% |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100%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럼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 금리 차등이 없어지므로 가산금리를 낮춰서 0.5%~1%로 고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증료라고 하는데요. 이 보증료율도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0.1% 포인트를 낮게 산정한다고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 대출을 4억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40만 원 적게 납부할 수 있어요.
한도 또한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높습니다. 바로, 보증한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일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의 80%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은 90%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즉, 보증한도가 커졌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한도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매일 뉴스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뒤숭숭하다는 것이겠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지원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고, 조건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게 되는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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