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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전체비교(신용회복위원회)

산이야놀자 2023. 3. 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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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속해서 채무조정관련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및 투자 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져서 관심으로 인해 조회수가 높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제도별로 비교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개인기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등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인회생 및 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무료로 신청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채무조정제도 지원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채무조정 제도(신용회복위원회) 비교

구분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채기간 대상 30일 이하(0일~) 31일~89일 90일 이상
대상채권 협약 가입 채권회사(비금융 채권 조정제외)
(협약 가입회사 조회 https://www.ccrs.or.kr/debt/system/agreement/list.do)
채무액(전체 채무액 기준) 무담보 5억, 담보 10억
갚는기간 10년 이내 10년 이내(담보 35년)
담보대출 포함 불가 가능
채무감면 연체이자 감면(원금X)
(약정이자율
카드10%, 최고 15%)
★ 3월부터
특례적용 시

약정이자율
30~50%감면포함
연체이자 감면
(원금X),
약정이자율
30~70% 감면
(최고 8%,
최저 3.25%
이자율적용)
이자채권전액,
원금감면 0~70%
(소외계층 0~90%)
채무조정정보공유 미등록 미등록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 공통적으로 보증인이 독촉을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효력으로 민사에 포함됩니다.
  •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3월부터 청년특례와 동일하게 이자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반영일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장,단점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제도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법원(개인회생, 파산)
신청비용 5만원(개인에 따라 면제) 비용과다(법률자문료 포함)
확정처리기간 평균 2개월 6개월~12개월
부채납입 독촉여부 독촉중지조치 독촉가능(상황에 따라 다름)
소액채무 조정 가능 기각 가능성 있음
생계비 인정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 생계비 인정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인정X
채무조정정보공유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만 2년 간
최대 5년 간
신용도상승 유리 최대 5년간 불가
상환기간 장기(10년 이내) 단기(3~5년)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사이버 지부를 통해 인터넷, 즉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상환기간은 법원에서 원금 감면을 못받았을 시 장점이라는 뜻입니다. 원금감면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집니다.
  • 단점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법원(개인회생, 파산)
채무 감면 낮음
(채무조정 원금감면 평균 38%)
높음
(개인회생 원금감면 평균 70%)
조정가능 채무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모든 채무 조정가능
(파산의 경우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채권자 동의 과반수 동의 필요 동의 불필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신복위에서는 협약금융기관 기준으로 주담대 채무조정특례 제도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도를 이용하실지 본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신청 전 상담은 언제나 무료이니 직접 상담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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