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혜택제도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는 확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3월 2일부터 참여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3년 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시행내용
가입나이 및 가입시기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만 39세) - 정규직 채용일로 6개월 이내 |
고용보험조건 |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기업(회사)조건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급여총액기준 | 월 300만원 이하 |
가입기간 | 2년 |
적립금액 | 본인(400만원) + 기업(400만원) + 정부(400만원) 총 1,200만원 + 이자별도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16만원, 후 4개월은 월 20만원 납입 |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축소되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조건 및 정부지원금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그럼 작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3(현재) VS 2022(과거)
비교항목 | 2023년(현재) | 2022년(과거) |
가입가능 접수인원 | 2만명 | 7만명 |
기업(회사)조건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 업종 제한없음 |
가입기간 | 2년 | |
적립금액 | 본인, 기업, 정부 각 400만원씩 |
본인, 기업 각 300만원씩 정부 600만원 |
적립금액 기업부담비율 | 100% 전액(400만원)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우선, 제조 및 건설업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는데요. 물론, 두 업종이 신입사원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어서 채용어려움 등으로 지원 유도를 위한 정부의 의견은 인지하였으나, 기타 업종들은 서운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5인이상 50인 미만으로 제한을 두었네요.
가입가능 접수인원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제한을 두었기에 그다지 많은 축소는 아닐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정부가 7만 명이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다면 올해는 2만 명만 신규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다는 뜻입니다. (조기마감 가능성 ↑)
적립금액에 대한 변경입니다. 최종 적립금액이 변경된 것은 없으나, 과거 대비 본인과 기업이 각각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부담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최종 적립금액은 변동된 것이 없으니 여기서 나온 200만 원은 정부에서 그만큼 덜 적립하겠다는 뜻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기업적립금 부담비율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인원규모에 따라 많게는 100% 정부에서 부담해 주었던 기업적립금을 무조건 100% 전액 기업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업부담금'을 '개인 연봉상승'이라고 생각하여 기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00% 전액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면 더더욱 가입을 기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6월 예정인 '신규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도 중복 가입을 허용해 준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가입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나이 요건은 되지만, 고용보험 조건제약 즉,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얼마 전 2월 28일 자에 과거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운영되던 제도가 '플러스' 단어가 붙어서 변환시행 되었습니다. 저는 '플러스'라는 단어가 붙었기에 조건 완화 등을 기대했는데요. 저의 생각대로 인지 과거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항목 |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현재) |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과거) |
|
가입나이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만 39세) | ||
연소득금액 | 연 3,600만원 이하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3년 | 5년 | |
재직기간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6개월 이상 |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근속 | |
적립금액 | 청년600 / 기업600 / 정부600 1,800만원+복리이자 |
청년720 / 기업1,200 / 정부1,080 3,000만원+복리이자 |
|
납입금액 | 청년 | 1년차 14만원, 2년차 부터 18만원 |
매월 12만원 |
기업 | 매월 20만원 | ||
정부 |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립 |
'플러스'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느낌은 무엇일까요. 가입기간은 5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소득금액 조건이 붙었고 또 그 금액이 낮다는 점, 기업규모 조건이 또다시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다는 점, 청년 본인납입금이 매월 12만 원에서 평균 매월 16.7만 원으로 부담금액이 올라갔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점점 더 개선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로 혜택이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라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더 과거에는 중견기업까지 가입이 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기간 3년형 있었는데 이런 점들은 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은 초반에 가입해야 무조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곧 출시예정인 청년금융혜택에 대한 상품들이 많지만 기업들이 부담을 덜고 청년근로자들을 위해 가입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의 가입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아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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