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내요

실업급여 개편, 실업급여가 이렇게 바뀝니다.

산이야놀자 2023. 3. 11. 09:01
728x90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다가 보면 뜻밖의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먼 거리로 이전하기도 하고, 회사사정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바로 '실업급여'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인 실직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므로, 개인적인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포함)로 스스로 사표를 썼을 때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자 요건

  •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6개월 X, 일수계산)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이직사유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해당 사유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보다 근로조건이 낮아 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세전)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사업장이 휴업했을 때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았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경영의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이전을 하거나, 같은 사업장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함으로 이사를 하여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단, 3~4개월 재직이내 퇴사)
본인의 질병, 부상, 체력부족 등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사업장 사정상 직무 변경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됐을 때
친족, 배우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나 사업장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 군입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의 만료

지급절차

1. 우선, 사업장에서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셔요!)
2.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인증서 필요)
  (메인화면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or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4. 교육 시청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합니다.(★고용센터 방문 예정일 입력)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고 마무리(신분증 반드시 지참, 수급자격 신청일과 방문일 동일)
* 현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고용보험 사이트>

6.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주~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필요
(참고 : 조기 취업 시 → 조기취업수당, 구직활동 시 → 구직급여, 질병으로 구직활동 불가 시 → 상병급여 신청가능)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 현재 대비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가 최근 노동개혁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는데요. 

구분 변경 기존
지급 기준비율 최근 3개월 평균임금 60%
최저금액 최저임금의 60%
최근 3개월 평균임금 60%
최저금액 최저임금의 80%
최고/최소금액(일 8시간 기준) 최고 검토 / 최소 46,176원 최고 66,000원 / 최소 61,568원
수급기간 최대 13개월 최대 9개월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엉터리 구직자를 걸러내자'입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공짜로 받는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거르는 것도 좋지만 실업급여라는 의미와 목적을 축소시키면서 경제상황 등으로 현재 좋지 않은 취업시장에서 구직자들에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급액 기준 변경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액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장, 단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직활동을 엉터리처럼 하는 구직자는 걸러내는 게 맞지만,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 지급비율이 줄어드는 대신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을 올린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자발적으로 실직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위의 사항 참고하셔서 자격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래 링크 참조하셔서 실업급여 수령액 간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표시된 부분만 입력하셔도 계산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