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내요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산이야놀자 2023. 3. 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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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출산율이 최저를 찍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미혼자가 계속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출산율을 늘리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이란(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이야기 합니다.

기간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적용되어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지급 대상과 지급액, 신청시기

  • 우선,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고, 휴직 전 기준으로 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지만,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거부하여도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 지원수준은 월 통상임금의 80% 입니다. (최대 150만원, 최저 70만원) 단,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 복귀 후 6개월에 일시불로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휴직기간동안 받으시는 급여는 최대 150만원이 아니라 112만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휴직 중에 사업장에서 별도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별도로 받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 75%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75%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되니 이 점도 참고하여 주세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작 첫 당월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 육아휴직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청 시 사업주는

  • 앞서 설명하였지만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휴직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복귀하였을 때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급여 지급 직무에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퇴직금 지급, 승진(승급)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휴직기간 촉진이 불가함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가능한가

작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정부 발표에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좋아하셨는데, 정부의 내용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바로 연장에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죠.

  •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미지급

이 조건을 내건 이유는 '기간만 늘릴 경우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되어 경력 단절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보다 최근 육아휴직 사용이 자연스러워 진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흔치 않은 듯 합니다. 더군다나 무급휴직이면 기간 동안 양육하기는 더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단축근무제도 확대 등이 더 환영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사업장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외 여러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개월~11개월까지 매월 70만원, 12개월~23개월까지는 매월 35만원 지급되는 일명 "부모급여"가 신설되었고, 이 외 지원사항은 아래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체크하시어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 출산지원금(지역별) 임신출산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지역별 상이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200만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유효기간 출산일부터 2년 출산일로부터 1년
사용처 전국 요양기관
(병원,약국 등)
전체 사용가능
(유흥업종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