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개인이 직접 발급하는법 알아보기

산이야놀자 2023. 3.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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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징수·환급받으신 후 내가 제출한 자료로 반영되어 계산이 잘 됐는지, 또는 '내가 한 해동안 얼마 벌었더라'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필요하실 때마다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신청해서 발급받으셔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회사에 부탁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고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확인 순서

1. 우선, 검색창에 '홈택스'나 주소창 홈택스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https://www.hometax.go.kr)

2.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MY홈택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왼쪽 부분을 보시면 우편물 ~ 기타 세무정보까지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네 번째 메뉴인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5. 메뉴를 누른 후 오른쪽 옆을 보시면 두 가지 버튼이 보이는데요. 그중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눌러줍니다.

 

 

6. 창이 뜨면서 최근 5~6개년 동안 신고 된 목록이 보이실 텐데요. "귀속 연도", "지급명세서 종류", "징수의무자" 확인 후 해당 라인 옆의 "보기"버튼을 눌러줍니다.

귀속년도 본인이 소득을 받은 년도를 뜻합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개인에 따라 여러종류가 있으실 수 있는데, 현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야 하는 경우이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쓰여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징수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명을 뜻합니다.

 

7. 그럼 미리 보기 창이 생성됩니다.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프린트하셔서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징수의무자 부분이 ***로 보이실 텐데요. 그럼 상단의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공개"로 클릭하시면 징수의무자 부분 전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자 부분은 ***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금융기관 등 제출하셔도 효력이 없습니다. 본 서류는 "단순 확인용"으로 제출효력이 있으려면 징수의무자의 "도장날인"이 필요하니 이 부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