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징수·환급받으신 후 내가 제출한 자료로 반영되어 계산이 잘 됐는지, 또는 '내가 한 해동안 얼마 벌었더라'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필요하실 때마다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신청해서 발급받으셔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회사에 부탁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고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확인 순서
1. 우선, 검색창에 '홈택스'나 주소창 홈택스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https://www.hometax.go.kr)
2.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MY홈택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왼쪽 부분을 보시면 우편물 ~ 기타 세무정보까지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네 번째 메뉴인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5. 메뉴를 누른 후 오른쪽 옆을 보시면 두 가지 버튼이 보이는데요. 그중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눌러줍니다.
6. 창이 뜨면서 최근 5~6개년 동안 신고 된 목록이 보이실 텐데요. "귀속 연도", "지급명세서 종류", "징수의무자" 확인 후 해당 라인 옆의 "보기"버튼을 눌러줍니다.
귀속년도 | 본인이 소득을 받은 년도를 뜻합니다 |
지급명세서 종류 |
개인에 따라 여러종류가 있으실 수 있는데, 현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야 하는 경우이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쓰여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징수의무자 |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명을 뜻합니다. |
7. 그럼 미리 보기 창이 생성됩니다.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프린트하셔서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징수의무자 부분이 ***로 보이실 텐데요. 그럼 상단의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공개"로 클릭하시면 징수의무자 부분 전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자 부분은 ***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금융기관 등 제출하셔도 효력이 없습니다. 본 서류는 "단순 확인용"으로 제출효력이 있으려면 징수의무자의 "도장날인"이 필요하니 이 부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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