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적용으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하시는 실무 담당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매번 있는 일이 아니어서 실무적으로 가물가물 하실 경우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제가 그렇거든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과 더불어 4대 보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출산휴가 신청서와 진단서 받기
다들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 양식은 있으시지요? 업무 시 첨부서류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결재를 득 한 출산휴가 신청서(승인서)와 더불어 진단서(주수, 출산예정일 표시)를 받아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육아휴직 신청서도 같이 받아두시면 더 편하겠지요?
휴가기간 확인하기
출산휴가는 전과 후를 포함하여 총 90일입니다. 단,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합니다. 유산 or사산의 경우에도 휴가가 부여되는데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1주 이내 | 발생일로 부터 5일까지 |
12주~15주 | 발생일로 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 발생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 발생일로 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발생일로 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 동안 급여지급 하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총 630만 원 한도(다태아 120일분 840만 원)로 지원됩니다. 즉, 90일 중 6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씩 지원되며 차액은 기업에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3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 시 60일간은 300만 원에서 2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기업에서 지급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0일은 미지급하셔도 무방하며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전체를 기업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전체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4대 보험 업무처리 하기
고용, 산재보험(유예신청 가능)
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2. 사업장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휴직사유를 '출산전후휴가' 등록 후 대상자 추가, '육아휴직' 구별하셔서 등록하시면 한 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위의 두 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시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90일 기간 중 사업장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는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
-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휴가 미지급일 부터 육아휴직까지 연속기간 신고 가능
(경로) 국민연금 EDI 로그인→ 연금고유 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유예사유(01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미지급월 유예신청 후 육아휴직 시 별도 유예신고 진행
건강보험 EDI 로그인 → 전체서식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해지) 신청서 → 유예사유(그 밖의 사유 89)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하기(온라인)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제출이 빠르면 빠를수록 근로자도 좋아하겠죠?
- 확인서 제출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시작일로 부터 1개월부터(바로해도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시작일로 부터 60일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 사전 준비 : 임금대장 or 근로계약서 스캔 본, 출산휴가 신청(승인)서
(경로)
1.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와는 다른 사이트입니다!
2. 상단의 기업서비스 메뉴 클릭 후 모성보호에 있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를 눌러주세요.
3. 내용을 입력합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4. 첨부파일을 첨부합니다. 해당 사항의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 -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은 관할 담당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5. "저장" 버튼 누른 후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출 끝!
확인서 접수하시면 처리 여부가 계속 "심사 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완료"로 변경되거든요. 만약에 실무자께서 신청하신 확인서에 문제가 있으면 관할 담당자께서 연락 주시니 문제가 있다면 그때 수정하셔도 됩니다. 실무 하시는 담당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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