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내요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변경사항 알아보기

산이야놀자 2023. 4. 8. 16:13
728x90

지난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지급기준이나 절차 등의 내용과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 기준 변경에 관해서도 포스팅했었습니다.

2023.03.11 - [근로소득세내요] - 실업급여 개편, 실업급여가 이렇게 바뀝니다.

 

실업급여 개편, 실업급여가 이렇게 바뀝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다가 보면 뜻밖의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먼 거리로 이전하기도 하고, 회사사정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럴 때

san2enjoy.tistory.com

오늘은 2023년 5월부터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예정인 실업급여 변경사항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편하는 이유

실업급여의 목적은 간단히 얘기하면 재취업을 지원하고 독려하고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OECD에서 지적할 만큼 수급액이 높고, 감독이 허술하여 수급자들이 '최저임금 받고 이것저것 세금 떼이느니 실업급여받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게 되어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수급 대상자와 반복수급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부정수급자들이 계속 늘어나니 정부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총 정리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6개월/180일 → 10개월/300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만, 4개월이 연장된 10개월/30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실업 인정절차 변경(비대면 → 대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절차를 대면으로 변경하고 특히,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61,568원 → 46,176원) 

전 포스팅에 언급했던 것처럼 실업급여 하한액이 감액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이지만, 개편되는 내용은 최저임금의 60%로 변경됩니다.

 

구분 현재 개정
지급 기준비율 최근 3개월 평균임금 60%
최저금액 최저임금 80%
최근 3개월 평균임금 60%
최저금액 최저임금 60%
최소 금액
(일 8시간 기준)
61,568원 46,176원

반복 수급 시 감액(5년 이내 3번 이상 수급 시 수급액 최대 50% 감액)

현재는 반복적으로 수급을 하여도 동일하게 지급되던 수급액을 반복 수급 시 감액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변경됩니다.

 

5년 이내 6번째 50% 감액
5년 이내 5번째 40% 감액
5년 이내 4번째 25% 감액
5년 이내 3번째 10% 감액

재취업 활동, 장기 수급자 구직활동 강화

실업급여 증빙으로 인정되었던 재취업 활동과 더불어 장기 수급자 구직활동이 강화됩니다. 재취업 활동의 증빙이었던 취업특강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4차 이상부터는 4주에 2번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8차 이상부터는 매주 1회 입사지원을 통해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1차 ~ 3차 4주에 1회 구직활동
4차 4주에 2회 구직활동
6차 ~ 7차 +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8차 이상 매주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실업급여를 개편을 통해 재취업에 관련된 지원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이 강하게 느껴지는 만큼 실업률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