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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첫날인 1일은 근로자의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 아쉬웠는데, 올해는 월요일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어쩔 수 없이 일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의 임금계산법과 일하시게 되면 추가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받게 되는지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일하지 않았을 때 임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여기서 유급휴일 뜻은 "근로자가 쉬더라도 기본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는 휴일"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급)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더라도 시급 * 기본시간(8시간) 계산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연봉) 임금이 월급으로 정해졌거나 기본급이 기준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자는 이미 임금 속에 근로자의 날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되므로 별도 계산 없이 월급만 지급받습니다.
일했을 때 임금
- 근로자의 날 일을 했을 경우에는 앞에 설명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했을 때 계산되는 임금과 동일합니다.
- (계산법) 유급휴일 수당 100% + 근로제공 기본급 100% + 휴일근로수당 50% = 250%의 임금을 받습니다.
교대제 근무자
- 근로를 시작하는 시간이 근로자의 날에 속한다면 그 근로 전체를 근로자의 날 근로로 보아 위의 계산법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시작하는 시간이 평일에 해당하고 끝나는 시간이 근로자의 날에 속한다면, 그 근로 전체를 평일의 근로로 봅니다.
일용직 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을 별도로 유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전후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 적용은 제외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적용받습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다른 날로 대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혹, 작년과 같이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라면 공휴일 대체휴일처럼 대체휴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체휴일은 별도로 없습니다.
임금이 시급제 이신 분들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과 더불어, 일을 하셨을 때 휴일근로수당까지 받고 계신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근로자의 날이 아니더라도, 올해 5월은 근로자의 날 월요일, 5일 어린이날 금요일, 27일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로 월요일에 쉰다고 하니 공휴일이 많은 만큼, 일하실 경우 급여계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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