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하면서 가족들이 아파서 병간호가 필요할 때 잠시 휴직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가족들 확진으로 인한 병간호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직과 또 다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휴가)
가족 구성원(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중 하나가 병, 부상, 장애, 나이로 인한 노쇠 등으로 인해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휴가의 차이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가 합쳐서 연간 90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직(휴가)시 급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처리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급여는 무급입니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위의 내용처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돌봄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전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전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위의 사유로 휴직을 허용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위의 사유로 인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출·퇴근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그 밖의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참고사항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 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불리한 처우를 당하셨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해당 제도의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릅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면서 일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병간호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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