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내요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산이야놀자 2023. 5.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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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는 달입니다. 사실 근로장려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나마 자녀장려금의 경우 대상에 적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은 얼마씩 받을 수 있나?

  •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80만 원

신청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참고로 22년 9월 or 23년 3월 반기신청자 분들은 지금 해당하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1~11/30)에 '기한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PC)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 직접신청
  2. (모바일)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아이폰 app스토어 → "손택스" 어플에서 직접신청
  3.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직접신청
  4. (전용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원에게 신청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전체 갖춰야 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

  • 가구유형(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주민등록상 동일주소 거주)

- 단독 가구 : 말 그대로 나 밖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법률상 배우자 or 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 or 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소득에는 비과세, 퇴직, 양도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합쳐집니다.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자산요건은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전 참고사항

  • 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신청가능(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면 가능)
  •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여야 신청가능
  • 근로장려금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22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로 근무자로서, 연중 중도 입사를 하여 소득금액에 기준하더라도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니여야 함.
  • 장려금 계산 경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 계산해보기 

요즘 장려금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된다고 하니 5월 달인 정기 신청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